잔여지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에 남는 토지를 의미하며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잔여지의 경우는 사업시행자의 매수나 수용을 통하여 그 손실을 보상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잔여지 매수를 거부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의 수용의 청구는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가격이 감소한 잔여지나 통로 신설 등이 필요한 잔여지의 경우는 가격감소분 보상이나 공사비용을 지급하므로써 그 손실을 보상합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제73조 및 제74조
잔여지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에 남는 토지를 의미하며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잔여지의 경우는 사업시행자의 매수나 수용을 통하여 그 손실을 보상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잔여지 매수를 거부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의 수용의 청구는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가격이 감소한 잔여지나 통로 신설 등이 필요한 잔여지의 경우는 가격감소분 보상이나 공사비용을 지급하므로써 그 손실을 보상합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제73조 및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