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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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보상시에는 근저당권자등 권리자의 협조 하에 권리말소 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이행하고 토지 보상금은 소유자와 권리자가 협의한대로 각각 수령하는 방법이 있고 근저당권자등 권리자가 채무변제를 선행할 것을 주장하며 권리말소에 협조하지 않음으로 협의보상에 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결 및 공탁을 거쳐 보상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보상시에는 근저당권자등 권리자의 협조 하에 권리말소 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이행하고 토지 보상금은 소유자와 권리자가 협의한대로 각각 수령하는 방법이 있고 근저당권자등 권리자가 채무변제를 선행할 것을 주장하며 권리말소에 협조하지 않음으로 협의보상에 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결 및 공탁을 거쳐 보상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