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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영진
2019-07-29
조회수 1628


협의보상시에는 근저당권자등 권리자의 협조 하에 권리말소 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이행하고 토지 보상금은 소유자와 권리자가 협의한대로 각각 수령하는 방법이 있고 근저당권자등 권리자가 채무변제를 선행할 것을 주장하며 권리말소에 협조하지 않음으로 협의보상에 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결 및 공탁을 거쳐 보상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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