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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사’ 란 보상계획의 수립, 보상액의 산정,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신청, 용지의 취득 전반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 및 내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업무로 보상목적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현황조사와 물건별 개별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본조사’ 란 보상계획의 수립, 보상액의 산정,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신청, 용지의 취득 전반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 및 내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업무로 보상목적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현황조사와 물건별 개별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