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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하였을 경우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운영진
2019-07-29
조회수 1150


무허가건축물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대상(1천만원 한도)에 해당됩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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