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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영업자에 대한 영업보상도 가능한가요?

운영진
2019-07-29
조회수 925


사업인정고시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무허가 영업자의 경우에는 시설물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하여 보상하고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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