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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운영진
2019-07-29
조회수 940


사업지구내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고자가 분묘개장 신고후 분묘를 개장하고 개장신고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분묘보상액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장 대체 장소 선정 등 이장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연고자께서는 사업기간 확인 등 사전에 사업시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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