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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당해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 없이(사업시행자 과실없이) 자연재해 및 화재 등으로 멸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당해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 없이(사업시행자 과실없이) 자연재해 및 화재 등으로 멸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